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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육아정보

시간제보육서비스 알아보기

첫째가 어린이집을 다니기전 시간제보육서비스 를 알아본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엄마들을 위한 육아 희소식 시간제보육서비스 를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란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에게도 지정된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를 이용하게 되면 양육수당이 적어지는지에 대하여 궁금하신 엄마들이 많으실텐데요 시간제보육을 이용하여도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이 되므로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필요한 시간 만큼만 어린이집이나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당 천원에서 이천원정도의 보육료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대상 , 시간 , 장소 , 보육료

시간제보육서비스 대상은 6개월~36개월 미만의 아이까지 이용가능하며 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사이에 오전9시 ~오후 6시 까지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장소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며 지정된 장소를 알아보시려면 임신육아종합포털 사이트인 '아이사랑'에서 '어린이집> 시간제보육사업 > 시간제보육 기관찾기'에서검색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제보육서비스 보육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제보육의 보육료는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합쳐진 금액 시간당 4천원입니다. 


기본형과 맞벌이형에 따라서 정부지원금이 달라지며 나중에 자세히 포스팅도 하겠지만 맞벌이형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벌이형 '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맞벌이형으로 이용가능합니다. 


별도로 신청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기본형으로 이용가능하며 '맞벌이형' '기본형' 두 유형다 양육수당 대상자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이말은 양육수당을 안받는 영유아 , 즉 어린이집이나 기관을 다니는 아이일경우는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지원받을수 없으며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 , 양육수당을 받는 아이만 시간제보육을 지원받을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보육료


지원시간 : 기본형 월40시간 , 맞벌이형 월80시간

기본형 보육료 : 시간당 4천원 ( 정부지원금 시간당2천원 , 본인부담금 시간당 2천원)

맞벌이형 보육료 : 시간당 4천원 ( 정부지원금 시간당 3천원 , 본인부담금 시간당 1천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방법 및 결제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 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아동등록을 하는 것 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 , 관리/제공기관을 방문해서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를 등록하였다면 예약을 하여야 하는데 '아이사랑' 홈페이지 또는 1661-9361 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처음 이용할 경우에는 , 아이 적응을 고려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상담하여 예약하는것이 좋습니다.


아이등록을 아이사랑 홈페이지가 아닌 직접 기관을 방문해서 등록한 경우 전화로만 예약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약 변경 , 취소시에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등록하고 예약까지 마쳤다면 이용을 해야 할텐데요 제출서류와 준비물을 챙겨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하고 이용할 때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를 하면 됩니다. 


한달동안 지원하는 시간을 다 이용했을 경우는 계속 이용은 가능하지만 정부지원금 없이 본인부담금으로 결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전반적인걸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방법과 절차 , 시간제보육서비스 맞벌이형 서류, 시간제보육 준비물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