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첫째가 어린이집을 다닌지 3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려던 참에 어린이집 결제에 필요하며 어린이집 입소 필수 준비물인 아이행복카드에 대하여 우선 알아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2014년도에 첫아이를 임신하자마자 임신, 출산 지원비를 받기위해 고운맘 카드를 만들었었습니다. 2017년 현재는 고운맘카드가 국민행복카드로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이 카드로 어린이집 결제까지 가능한줄 알았는데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를 위해서는 따로 아이행복카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만 BC , 롯데 국민행복카드 경우 발급처에서 발급받으실때 보육료 결제기능 추가를 하시면 어린이집 결제까지 가능합니다만 저는 다른 은행의 카드로 만들었기에 따로 아이행복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아이행복카드란?
만0세부터 만 5세까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아이의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이용할수 있는 카드로써 부모의 소득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만0세에서 만5세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모두 이용할수 있습니다.
부모가 신용불량자 이여도 아이행복카드를 만들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회비 또한 없습니다.
아이행복카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보육료를 결제할수 있는 카드로써 지원금액은 아기의 연령과 보육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0세 부터 만 2세까지는 종일형과 맞춤형에 따라 매달 22만원에서 43만원까지 지원을 받으며 만3세에서 만5세까지는 종일형과 맞춤형을 나누지 않기에 월 22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아이행복카드 발급 방법
우선 아이행복카드 발급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둘다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7개의 카드사 중에 원하는 카드사를 선택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이외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도 카드를 신청 ,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보조금 신청서에 작성하고 해당되는 카드사중 원하시는 카드사를 선택하여 발급 받을수 있는데 이때 주민센터 , 은행 , 주요카드사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 ,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기관을 변경할 시에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보육료 자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전에 미리 아이행복카드를 만들어 놨었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전에 카드를 만들어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하고 카드를 발급 받는 이유는 어린이집을 다녀 결제를 하게될때 보조금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로 보조금 신청을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에 안할 경우 지원을 못받으니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보조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2세까지는 맞춤형과 종일반으로 나눠지니 그에 맞는 서류를 가져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카드 종류 - 아이행복카드 종류
2015년부터 아이행복카드로 통합되면서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결제를 유치원에서는 유아학비 인증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전국 7개 카드사와 16개 금융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하여 카드 선택의 폭도 넓어 졌는데요 정부지원금 금액은 똑같다 할지라도 카드사마다 제공되는 혜택이 다르니 비교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우리은행 아이행복카드를 만들어놨었는데 제가 자주사용하는 쪽의 혜택이 아니라 다시 신한아이행복카드를 만들어서 도시가스같은 공과금을 자동이체 해놔 할인받고 있습니다.
아이행복카드의 경우 여러개를 만들수 있으며 연회비 또한 없으니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해 보신후 자신에게 맞는 카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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